[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도 자신이 일했던 병역지정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 화제다.

군 대체 복무의 일종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생산·승선 인력으로 복무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