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를 오는 10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 포스터

이번 토론회는 교권 4법 국회 통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