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