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 선박’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기방치 선박’이란 휴업에 따른 방치 선박,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선박, 운항을 중지한 계선신고선박, 오염관리가 필요한 기타 관리 선박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선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