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경찰서(서장 신행희)는 10일 적극적인 신고로 피싱사기 피해를 예방한 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직원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남, 70대)가 창구에서 주식관련 용도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인출 요청하고, 대출금 사용처를 묻자 피해자가 당황해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피싱사기가 의심되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