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 지난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다보니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장이 밝힌 것처럼, 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된다면, 세종의사당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홍 의원은 “(토지조성원가가) 최초 대비 7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라며 “일단 계약을 해 놓으셔야죠”라고 했고, 이 총장은 “땅 계약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예산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미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됐다고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며, “총사업비 협의 기간만 단축돼도 최소 6개월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부지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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