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관내 위험구역 36개소 대상 행락철 이후 연안해역 합동점검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안해역 점검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의거 행락시기 전‧후 총 2회 해경 및 지자체·해수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관내 위험구역 36개소 대상 행락철 이후 연안해역 합동점검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안해역 점검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의거 행락시기 전‧후 총 2회 해경 및 지자체·해수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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