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