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지난 11월 11일 장흥군 장흥읍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