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