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으로, 이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6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