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독촉기한이 경과 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체납자는 19,967명(44,658건), 체납액 약 64억 원 정도이다. 2건 이하 체납자는 건별 고지서로 발송하고, 3건 이상 체납자는 체납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체납 건수,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