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