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1월 20일 2024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에서 고충민원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연찬회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면밀히 살피며 지적했다.

고충민원은 법률적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