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일, 폐농약류 무상 처리제도 시행으로 수집된 폐농약류 454kg을 안전하게 처리했다.

11월 20일 읍면에서 수집된 폐농약류를 위탁 처리하고 있다.

군은 2023년 3월 3일부터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읍면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수집된 폐농약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