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내 약수터와 샘물,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여전히 검사대상 10곳 중 두세곳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나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택수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를 받아 진행한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