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1일(화)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법률 개정이 되었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불일치 사례 13건’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법률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