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