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최강욱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안은 당규 제7호 제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명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