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