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