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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