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목: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