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119생활안전순찰대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노후 화목보일러의 안전 점검을 추진 한다.

소방관이 화목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화목보일러는 구조와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며 보일러 가까운 곳에 건조된 목재를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다른 난방기기보다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진행이 빨라 겨울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