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에서는 간호법이 있는 해외 간호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일본간호협회 히로에 다카하시(Hiroe Takahashi) 회장은 이날 ‘일본의 간호 관련 법제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간호법 제31조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1992년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할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응했다. 해당 법률에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사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히로에 다카하시 회장은 “2015년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개정으로 간호사는 지정연수 실시 후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특정행위로 구분된 38가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38가지 특정행위는 이해력·사고력 및 판단력과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진료보조행위로, 간호사는 보다 적절한 시점에 환자에게 대응할 수 있고, 의사 역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정행위 연수는 ▲재택·만성기 영역 ▲외과 수술후 변동관리 영역 ▲수술 중 마취관리 영역 ▲응급영역 ▲외과계 기본영역 ▲집중치료 영역 등으로 유사·다빈도별로 패키지화했다.
일본 간호사는 면허 취득 후 특정행위 연수를 통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인공호흡기 조작 및 관리, 인슐린투여량조절, 요골동맥로확보 등 38가지 특정행위가 가능하며, 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수가도 지급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5년 인정간호사 제도를 실시하여 당뇨병 간호, 암 화학요법 간호, 감염관리, 치매 간호, 심부전 간호 등 40개 분야에 걸쳐 23,000여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어 특정행위 등을 포함한 주요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히로에 다카하시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호인력을 보호하는 법률”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 보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은 은 “35개 EU(유럽연합) 회원국의 간호협회로 구성된 유럽간호협회연맹(EFN)은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2013/55/EU 전문자격 상호 인정 지침’을 제정했으며 해당 지침에는 간호사 자격요건과 교육, 간호업무, 간호 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지침은 EU회원국마다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지침을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는 매년 벌금이 부과되는 패널티가 있기에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또 “유럽간호협회연맹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럽 내 간호사 균등 배치, 근무환경개선 등의 노력을 쏟고 있다”며 “이를 위해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간호와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간호사는 전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간호돌봄 영역에 있어 의사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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