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이 되었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하여,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