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과 달리 용도변경은 성남시 고유권한이었고 국토부 역시 시에서 결정하라고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가 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