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선의 출입항 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이 불일치할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