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품목(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A씨는 지난 6월 해외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1시간 후에 일정을 변경하려고 취소를 요청했다가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 금액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환불이 안 되면 예약대로 이용하려고 취소 신청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취소가 완료되어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여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