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7일,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이장님에게는 월 30만 원 이내의 기본수당, 연 200%의 상여금과 월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반장님에게는 연 5만 원의 반장 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