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22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장기 사례관리가 필요함에도 근로형태는 시간선택제 또는 단기계약직”인 점을 지적했다.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기존의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보호조치 등 보조ㆍ지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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