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부터 도내 24개 시군 3,391호 방역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방역대를 대상으로 예찰지역(3~10km), 보호지역(500m~3km), 관리지역(500m 내) 순으로 임상검사와 항원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7일부터 전국 소 농장 간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면서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럼피스킨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 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동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축사와 퇴비장 등에 대한 해충 구제와 축사 내외부 차단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피부결절이나 고열 등 럼피스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서는 10월 20일 평택시 젖소 농장에서 발생했고 10월 30일 포천시 한우농가에서 마지막 발생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6건이 발생했다. 도는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7,616 농가 474,426두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은 소에서만 발생하고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신속히 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 식품은 먹어도 안전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