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 등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경기·수도권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등 전국 6개 특별·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단속 지역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