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55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청계농공단지 일원의‘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55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청계농공단지 일원의‘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