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이 날 오후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을 만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시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은 조성된지 30년 이상 된 도시로, 주택과 상가들이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다. 도시 곳곳이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고밀도의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보니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가 예상되지만, 안산의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의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대통령령 제정이 있어야만 해당 제정안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김오진 차관에게 법 적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행령 제정 시 반드시 안산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정법이 적용될 경우 안전진단, 용도 변경, 용적률 등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용적률 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보니, 인근 화성시와 시흥시에 조성된 신도시들로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되면서 안산의 전반적인 도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안산선과 GTX-C, 수인선이 지나는 최고의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으로 안산이 경기 서남부의 최고 도시로 발돋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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