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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