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청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