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제도로서, 노동자 대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노사 간 갈등비용을 줄이는 등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