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