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문병운)에 지난 4일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던 지난 화재에 대한 사후조사 요청이 접수됐다.
사후조사란, 소규모 화재로 자체 진화되어서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장소의 경우 보험 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을 위해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23조 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문병운)에 지난 4일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던 지난 화재에 대한 사후조사 요청이 접수됐다.
사후조사란, 소규모 화재로 자체 진화되어서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장소의 경우 보험 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을 위해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23조 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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