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도시의 발달에 따라 도시계획도 변화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해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이 바뀌면 그에 따른 토지가치도 변화하게 된다. 대체로 도시계획 변경 후 토지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공공기여를 요구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달 29일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5%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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