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염산측정기를 이용하여 무기산 농도 측정을 하고 있는어업감독공무원(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