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지난 10월 30일 득량면 해평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소화기’를 사용해 연소확대를 막은 이 웃 주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화재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평소 잘 관리하고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해 두었 던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옆집으로의 연소확대를 지연시키고 재산피해도 최소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