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5일(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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