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오전 0시~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최대 5일) 또는 과징금(최대 2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