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100%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한 취득세 7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취득세 △섬지역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단지 내에 항만 관련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 등 8개 항목에 대한 도세 감면기한 연장 사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