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7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민간차원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라남도는 민관협력, 교육 및 활성화 사업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