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늘(7일) 대법원은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청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는 10일이면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지 5년이 된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파악한 2023년 11월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만 30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도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