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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