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백만 원 규모로 주로 30만 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오산시청 전경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