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원활한 차량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순군청 앞 동헌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방통행 지정 구간은 화순읍 진각로 137번지(세븐일레븐 편의점)부터 동헌길 25번지(쌍둥이 종합상사)까지 50m이며,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쌍둥이 종합상사 방향으로 차량 진입은 가능하나 쌍둥이 종합상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향으로의 차량 진입은 금지된다.